광주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그동안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내부방침’에 따라 러브호텔 등의 건축을 규제해 온데 따른 집단민원 및 건축주의 소송제기 등 불협화음이 상당수준 해소될 전망이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물론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안에 있는 대지에는 일반숙박시설과 대형유흥업소 등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다만 50m이내 신축예정지가 공원과 녹지 지형지물 등으로 주거지역과 물리적으로 차단돼 있을 경우 및 50m∼100m 지역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문에서 50m이내 지역에는 장례예식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