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피해 보호' 시민단체 나서…서민금융 본부 발족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39분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참여연대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이자제한법 부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및 연체료 고금리 즉시 인하 △사채 등에 의한 피해시민 상담센터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운동본부 김남근 정책위원장(金南槿·변호사)은 “사채의 경우 연리가 최고 1000%에 이르는 현실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서민금융보호대책’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이자의 상한선을 연간 25∼40% 선으로 명시해야 ‘사채폭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운동본부는 앞으로 이자제한법 입법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여야 정치개혁의원 모임과 연대하며 국회의원과 전국의 법대교수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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