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토막살해 대학생 2심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39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는 18일 부모의 무관심과 신경질 등을 견디기 힘들다며 부모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은석씨(24·K대 2년 휴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분석 결과와 성장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구박하던 어머니(사망 당시 50세)와 아버지(〃 59세)를 둔기로 때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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