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분석 결과와 성장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구박하던 어머니(사망 당시 50세)와 아버지(〃 59세)를 둔기로 때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