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김중배사장 월간조선등 상대 소송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48분


문화방송(MBC)과 김중배(金重培)MBC사장은 18일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기고문 형식의 기사로 공신력과 인격을 훼손했다”며 시사잡지 ‘월간조선’과 조갑제(趙甲濟)편집장, 이 잡지에 글을 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MBC와 김사장은 소장에서 “월간조선은 김사장이 마치 특정 출신지역을 등에 업고 부당하게 사장으로 선임돼 현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방송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내보내 공신력과 인격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박의원이 기고한 글은 김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의의 충고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충실히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이 4월호에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 위원장인 박의원 명의로 ‘김중배 신임 MBC사장님께’라는 제목의 공개편지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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