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9 16:152001년 4월 1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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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한 것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했던 장애인 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관위가 최근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