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직지원 장려금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직지원 서비스에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교육훈련, 임시 사무공간 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거쳐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3D업종의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실업자가 1개월 이상 구직자를 찾지 못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취직한 경우 실업급여 잔여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기 재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잔여분의 절반만 지급됐다.
또 직업훈련기관이 출석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훈련기관과 훈련생에게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