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고속도로서 일반승용차로 교통단속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52분


20일부터 고속도로 등에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경찰의 비노출 교통위반단속이 벌어진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동 안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교통단속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비노출 교통단속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안성간 68.1㎞, 영동고속도로는 신갈∼섬강교 62.28㎞, 안산고속도로는 신갈∼안산 23.8㎞, 외곽순환로는 조남∼판교∼퇴계원 55.8㎞ 등의 구간에서 실시되고 신공항고속도로는 전구간이 단속지역이다

경찰청은 “경부 영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 4대, 신공항고속도로에 2대 등 모두 6대를 투입한다”며 “7월경부터는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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