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서울시 지구단위안 가결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55분


서울 도봉구 창동 181의 18 일대 쌍용양회 공장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단역 일대 개발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동 181의 18 일대 공장터(1만776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로동 1124 일대 구로공단역(5만8045㎡)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인 창동 부지에는 인접한 아파트의 경관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층 이하, 250%의 허용용적률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구로공단역 일대는 계획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만7208㎡의 준공업지역이 일반상업지(2만4371㎡), 준주거지(1만7413㎡), 일반주거지(5424㎡) 등으로 용도가 모두 바뀜에 따라 역세권 상업지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일대의 건축물 높이는 간선가로변 20층, 일반도로변 12층, 지구내부 15층 이하 등으로 제한되고 용적률은 12m 이상 도로변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660%, 준주거지역 400%까지 각각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계획 구역 북쪽에 대해서는 인근 구로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기능을 적극 유치하고 대형 판매시설 등의 입지는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 7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안도 최고층수를 20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또 9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건물 신축 등을 제한받은 동대문지구 단위계획구역(창신, 숭인동 일대) 59만㎡ 중 31만9340㎡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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