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단역 일대 개발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동 181의 18 일대 공장터(1만776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로동 1124 일대 구로공단역(5만8045㎡)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인 창동 부지에는 인접한 아파트의 경관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층 이하, 250%의 허용용적률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구로공단역 일대는 계획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만7208㎡의 준공업지역이 일반상업지(2만4371㎡), 준주거지(1만7413㎡), 일반주거지(5424㎡) 등으로 용도가 모두 바뀜에 따라 역세권 상업지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일대의 건축물 높이는 간선가로변 20층, 일반도로변 12층, 지구내부 15층 이하 등으로 제한되고 용적률은 12m 이상 도로변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660%, 준주거지역 400%까지 각각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계획 구역 북쪽에 대해서는 인근 구로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기능을 적극 유치하고 대형 판매시설 등의 입지는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 7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안도 최고층수를 20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또 9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건물 신축 등을 제한받은 동대문지구 단위계획구역(창신, 숭인동 일대) 59만㎡ 중 31만9340㎡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