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사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용을 불법 감청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냈다”며 “비록 ‘검찰’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한 소수 검사들을 특정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사 12명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