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이들 업체가 의원 및 약국과 짜고 실제 진료내용과 관계없이 미리 만든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급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 A치과의 경우 여섯살짜리 어린이의 이를 뽑아 하루치 진료비 6590원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이틀간 진료에 방사선 촬영을 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청구액이 1만2840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급여비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의원과 약국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체를 수사하도록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원과 약국 638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벌여 584곳으로부터 52억46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심평원이 삭감한 급여비는 1419억원으로 이중 현지확인심사에 의한 삭감은 1억80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검사 및 치료내용을 급여비가 비싼 항목으로 바꾸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은 뒤 보험공단에 다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삭감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일반 의원이 247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국 105곳, 치과 병의원 71곳, 한방 병의원 69곳 등이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