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20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배점방식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LG텔레콤에 유리하게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全無)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귀국한 이 전장관을 상대로 LG측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이 전장관을 구속했으며 이씨는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