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사채업자 전모씨(27·대구 달성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조모씨(26·대구 달성군)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98년 9월 주부 안모씨(35·대구 달서구 성당동)에게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2년여 동안 이자로 1억1500만원을 받아내고도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안씨와 그의 아들을 각목으로 때리고 3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돈을 빌렸으나 이자가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남편이 외지에서 벌어 보내주는 생활비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데 써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