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20일 오전 3시30분경 중학교 동창 3명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이모씨(39)의 택시를 들이받고 이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경장은 사고 후 택시운전사 이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사고신고서를 꺼내 가해사실 시인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