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경관 피해자 폭행까지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53분


서울 북부경찰서는 20일 이 경찰서 형사계 이모경장(32)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20일 오전 3시30분경 중학교 동창 3명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이모씨(39)의 택시를 들이받고 이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경장은 사고 후 택시운전사 이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사고신고서를 꺼내 가해사실 시인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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