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유창종·柳昌宗검사장)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유망 벤처기업 대주주를 협박해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거나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각종 폭력배 비리단속 대책을 마련,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
검찰은 특히 고리대금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장기 및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조직 폭력배들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등 점포 밀집지역에서 상가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상가 홍보비 운영회비 개발비 등을 빼돌리는 조직 폭력배들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재 검찰이 경찰과 함께 동향을 추적중인 폭력조직의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특별관리 대상자는 181개파 745명에 이른다. 이들 폭력조직은 조직관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등을 불법 운영하면서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