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청 '각하영장' 세번째 청구…법원, 심리판사 바꿔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46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0일 남부지원이 간통 및 무고 피의자 이모씨(50·여)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각하(본보 21일자 A25·27면 보도)한데 불복해 23일 이씨에 대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재청구 영장을 각하, 새로 청구한 무고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법원의 영장 각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남부지청이 청구해 기각된 구속영장은 모두 187건이며 이 중 7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5건이 받아들여졌다”며 “검찰도 영장 재청구를 신중하게 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폭넓게 받아들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소명자료나 사정변경을 주장하지 않고 재청구된 영장을 그대로 청구했는데 이는 형식상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남부지원은 재청구 영장을 각하한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에게 맡겨 세번째 재청구 영장을 심리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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