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혐의를 적발해 5월중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정부보유 헬기의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평균 3.8% 올린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할 방침이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일반항공보험 가입을 위한 공개입찰 때 서로 짜고 응찰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 입찰에서 S화재, D화재 등에 낙찰됐다. 군 헬기를 제외한 정부보유 헬기의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50억∼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