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 (안)을 확정해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윤리지침안이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보완이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관련법으로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혐의 또는 자살 관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 인정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