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이권개입 안양지역 조폭등 영장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1분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삼거나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김모씨(25) 등 안양지역 폭력조직 AP파 조직원 11명과 안양 모 의원 원장 김모씨(46) 등 의사 2명이 포함된 2개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김씨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과 고의로 충돌한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8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수원지역 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고철 2억2000여만원어치를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사 김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폭력조직원 김씨 등이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3∼4주씩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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