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9년 12월부터 성모씨(26) 등 500여명에게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미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1인당 미화 3500달러(약 420여만원)씩 받는 등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임대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와 스캐너 레이저복사기 등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전국 25개 지역 세무서장 및 21개 국내 기업체 대표이사의 도장까지 위조해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