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서류위조 브로커등 3명 영장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1분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미국이민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비자 브로커’ 김모씨(33·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씨(42·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9년 12월부터 성모씨(26) 등 500여명에게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미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1인당 미화 3500달러(약 420여만원)씩 받는 등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임대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와 스캐너 레이저복사기 등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전국 25개 지역 세무서장 및 21개 국내 기업체 대표이사의 도장까지 위조해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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