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등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되며 경찰 이외의 일반 공무원도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해 2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담배 한갑에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해 연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용(李相龍)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율된 정부대책안을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이므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정부 방침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또 “정부청사 등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므로 금연건물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현재는 금연공간에서의 흡연행위를 경범죄로 경찰만 단속할 수 있어 단속효과가 미미한데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