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은 이적단체"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1분


검찰은 25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총련이 강령을 바꾸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연방제 통일의 논리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총련의 강령은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강령이 없어도 이적성 인정이 가능하다”며 이적성의 근거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서울 동부경찰서는 24일 건국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한총련에 가입하고 등록금인상에 반대, 교내 총장실을 점거한 제9기 한총련 대의원 배모씨(26)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씨는 25일 구속됐다.

한총련은 7일 대의원대회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바꿨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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