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정현준씨 징역10년·이경자씨 7년 선고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1분


정현준(왼쪽), 이경자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현준(왼쪽), 이경자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25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정현준(鄭炫埈·33),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5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의 중형과 함께 10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수원 대신금고 사장과 이원근 KDL비서실장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5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담정도가 가벼운 관련자 8명에게는 징역 2년6월∼8월에 집행유예 3년∼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사설펀드 조성과 주식공개매수 사기 등을 통해 투자자 800여명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회사의 돈을 횡령해 부도에 이르게 하고 불법대출로 금고를 부실하게 만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금고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며 “정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를 사금고처럼 운영해 부실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은 금융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기관 경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를 통해 정씨가 금고나 회사, 투자자에게 끼친 피해액이 총 1600억원에 달하며 이씨는 금고에 700억여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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