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제3시장서 차명계좌이용 고객돈 수천만원 챙겨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7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노숙자 명의로 만든 증권거래계좌 등을 이용해 제3시장에서 시장가보다 600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D증권사 직원 임모씨(38·경기 광명시)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숙자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임씨에게 건넨 김모씨(41)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4월16일 김씨 등으로부터 노숙자 엄모씨(38)의 차명 증권계좌를 넘겨받아 제3시장에서 H사 주식 2000주를 주당 60원에 매수한 뒤 20일 이중 900주를 주당 3만650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과거 자신이 그 회사에 근무할 때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증권사 고객 이모씨(58·여)의 증권계좌로 같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 거래차액 3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상대매매방식(매도 매수 주문자가 같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사용하고 가격제한폭이 없는 제3시장에선 터무니없이 높은 매도주문이라도 매수자가 응하기만 하면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씨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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