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실태조사]"만난지 4시간내 호텔로" 57%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38분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만난 지 4시간도 안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용돈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청소년 윤락’ 내지 ‘미성년자 매춘’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 소년부와 재단법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원조교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데 걸린 시간은 응답자 91명 중 52명(57%)이 ‘4시간 이내’였고 ‘1시간 이내’도 11명(12%)이나 됐다. 동일한 청소년과 갖는 성관계 횟수는 전체 응답자 133명 중 1회가 77명(57.9%), 2회는 34명(25.6%)으로 나타나 원조교제 사범 상당수가 단순히 성관계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1회 성관계 대가로 청소년이 받은 돈은 전체 152명 가운데 10만원대가 62명(40.8%)으로 주를 이뤘다.

성인 남자들의 접촉수단은 인터넷이 66.7%로 절대 다수. 연령은 35세 이하가 응답자 142명 가운데 112명(78.9%)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사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60명(42.3%)과 24명(16.9%)이었다. 상대 청소년의 연령은 69.3%가 15∼17세였고 이들 중 학생이 46.7%에 달했다.

▽신종 수법〓상대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는 ‘공갈형’과 원조교제로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 상대 남자의 수준을 가려 만나는 ‘선택형’, 혼음을 꺼리지 않는 ‘변태형’ 등 신종 원조교제가 늘고 있다. 성인 여자가 남자 청소년을 만나는 ‘역(逆)원조교제’도 등장했으며 남자친구들과 공모해 성인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다.

▽가벼운 처벌〓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6%인 5명만 실형이 선고됐고 51명(61.4%)은 집행유예, 27명(32.5%)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에 대한 처벌이 좀더 무거워져야 하고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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