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와 재단법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원조교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데 걸린 시간은 응답자 91명 중 52명(57%)이 ‘4시간 이내’였고 ‘1시간 이내’도 11명(12%)이나 됐다. 동일한 청소년과 갖는 성관계 횟수는 전체 응답자 133명 중 1회가 77명(57.9%), 2회는 34명(25.6%)으로 나타나 원조교제 사범 상당수가 단순히 성관계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1회 성관계 대가로 청소년이 받은 돈은 전체 152명 가운데 10만원대가 62명(40.8%)으로 주를 이뤘다.
성인 남자들의 접촉수단은 인터넷이 66.7%로 절대 다수. 연령은 35세 이하가 응답자 142명 가운데 112명(78.9%)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사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60명(42.3%)과 24명(16.9%)이었다. 상대 청소년의 연령은 69.3%가 15∼17세였고 이들 중 학생이 46.7%에 달했다.
▽신종 수법〓상대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는 ‘공갈형’과 원조교제로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 상대 남자의 수준을 가려 만나는 ‘선택형’, 혼음을 꺼리지 않는 ‘변태형’ 등 신종 원조교제가 늘고 있다. 성인 여자가 남자 청소년을 만나는 ‘역(逆)원조교제’도 등장했으며 남자친구들과 공모해 성인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다.
▽가벼운 처벌〓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6%인 5명만 실형이 선고됐고 51명(61.4%)은 집행유예, 27명(32.5%)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에 대한 처벌이 좀더 무거워져야 하고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