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기준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동만 금융노조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경훈 주택은행 노조조직부장 등 두 은행 노조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했다.
이중 백대진 부위원장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법정구속됐으며 나머지 관련자 16명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최후 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고 이에 불응하는 노조의 폭력 파업은 불법이며 이때의 노조는 폭력단체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