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논술형 시험의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돼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평가기준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시험 결과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수많은 이의를 제기, 결국 논술형 시험의 출제와 평가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은 지난해 제6회 법무사 2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법원행정처에 논술형 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