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미성년자 연령 만18세미만 유지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54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8세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5개 법안이 의결됐다. 다음은 법안 요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안〓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만 18세 미만’으로 하는 안과 한해가 지나면 한살을 먹은 것으로 보는 ‘연 19세 미만’으로 하는 안을 놓고 표결한 끝에 ‘만 18세 미만’ 안이 통과. 외국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 및 반입할 경우 수입 및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 분류만 받음.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제작 및 배급업을 신고제로 하고 게임 제공업자 등은 음란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 주식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 아파트 관리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2004년까지 연기.

▽항만법 개정안〓주요 무역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산림기본법 제정안〓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선대인기자>leods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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