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도심재개발 구역 내 녹지로 지정된 곳이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상 녹지는 도로나 광장을 설치할 수 없어 그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앞으로 두 달간 자치구에서 지역여건 변화와 토지이용 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구역을 조사토록 한 뒤 7∼8월경 세부적인 변경절차를 밟기로 했다. 녹지가 근린공원으로 바뀐 곳에는 벤치, 분수대, 조형물, 도로, 광장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그러나 일자형 획지나 하천 및 철도 주변 지역은 녹지로 남겨둘 계획.
현재 서울시내 도심재개발 사업구역 가운데 공원은 35곳(5만4300㎡), 녹지는 31곳(2만4900㎡)이 각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돼 있고 실제 계획대로 조성된 면적은 공원이 1만2700㎡, 녹지가 4450㎡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