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징계권 의약단체에 이관 검토

  • 입력 2001년 5월 3일 18시 38분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계와 약계가 보험 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회원을 징계하는 등 자정노력을 가시화할 경우 징계권을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료보험 재정절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 나석찬(羅錫燦)병원협회장 등 7개 단체 대표는 복지부와 함께 다음주부터 의보재정을 절감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의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급여 청구액은 1조1972억원으로 3월(1조2305억원)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상대가치 수가제’와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이 반영된 1월 이후 진료내용이 전체 급여청구분의 97.4%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허위청구 억제 및 심사기준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4월 말까지 재정 수지를 보면 수입 3조8632억원, 지출 4조3697억원으로 5065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의보재정 보유자금은 총 4126억원이다.

▼허위청구 11곳 고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개 요양기관(병원 1, 의원 6, 한의원 1, 약국 3곳)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55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49곳의 허위 청구사실을 확인, 이같이 조치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는 부당청구금 전액 환수 및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3월 이후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 고발한 요양기관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순천시 S병원은 9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검진 수진자 317명을 입원환자로 꾸며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성남시 N의원은 지난해 4∼9월 무료 골밀도검사를 해준다며 스포츠센터 여성회원 등을 끌어들인 뒤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천시 K한의원은 과거에 진료 받은 환자의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9년 이후 1억7000만원을 허위 청구했고 경기 연천군 W의원은 부신피질호르몬과 봉독(벌침)을 섞은 주사제를 요통 환자 등에게 놓아주고 1회에 4만원(적정부담금 1만2000원)의 주사료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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