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항을 통한 하루 평균 부원료 반입량은 5000여t으로 전국 100만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사태가 지속될 경우 축산업계에 대한 사료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항만하역협회는 3일 이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날림먼지 발생시 화주들에 대한 규제는 없고 하역사들만 15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불공평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1일 인천항 내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 2척에 선적된 야자열매가루 등 모두 1만2500여t의 부원료에 대한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러나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날림먼지 발생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하역협회 소속 6개 하역사에 조업재개를 촉구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