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원에 대한 17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의원은 ‘정치보복금지법령 토론회’ 등을 이유로 재판 직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형식으로 공판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정의원측 증인 5명도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지금까지 6차례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의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자 ‘앞으로는 성실하게 재판에 나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