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또 재판 안나와

  • 입력 2001년 5월 4일 18시 36분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위반(방송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제공)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의원이 3일 재판에도 의정활동을 이유로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원에 대한 17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의원은 ‘정치보복금지법령 토론회’ 등을 이유로 재판 직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형식으로 공판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정의원측 증인 5명도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지금까지 6차례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의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자 ‘앞으로는 성실하게 재판에 나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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