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5일부터 17일까지 협성대와 협성대 재단인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당시 총장이던 박근수(朴根洙)명예총장을 중징계하는 등 직원 128명을 징계 또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법인이 부당 전용한 3억5000만원을 학교로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4년과 96년부터 무인가로 운영해오면서 700여명의 불법 학위 소지자를 낸 목회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 중단을 명령했다.
감사 결과 협성대는 99년과 2000년에 교원 15명 채용 공고 후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았으나 그 뒤 채용 계획에 없던 13명을 채용했으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 2명을 의원면직 처리한 뒤 다시 특채하고 박사학위가 필요한 전임 교원에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자 2명의 수능 점수를 조작해 합격 처리하고 99년과 2000학년도에는 학생부 성적을 잘못 반영해 24명의 합격 불합격이 바뀌는 등 학사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협성대는 3월1일 김광식(金光植)총장이 취임한 뒤 학내 분규가 가라앉은 상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