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독산동 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 입력 2001년 5월 6일 18시 57분


서울의 농축수산물 시장으로 특화된 성동구 마장동 766일대(1만8658㎡)와 금천구 독산동 1997일대(7809㎡)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매시장으로 결정돼 특화 시장으로 계속 남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체 시설을 폐지하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장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서 특화된 시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장동 시장 등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밟는 한편 비현실적인 시장은 정비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최근 정부의 민영화 추진 대상인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대해 ‘수산물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못박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축물 부설시장, 지하상가 등 시장 개설 신고 또는 등록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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