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체 시설을 폐지하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장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서 특화된 시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장동 시장 등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밟는 한편 비현실적인 시장은 정비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최근 정부의 민영화 추진 대상인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대해 ‘수산물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못박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축물 부설시장, 지하상가 등 시장 개설 신고 또는 등록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