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06 19:102001년 5월 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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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소독제가 적절한 양과 시간으로 투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소독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자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운영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