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금품 투명하게 사용하면 무죄"

  • 입력 2001년 5월 7일 18시 37분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 등에서 준공식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담당한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업체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돈을 건네줬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므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부터 5년간 미곡종합 처리장 또는 쌀 가공 공장 신축 공사 등을 발주한 뒤 D산업 등 5개 공사 담당 업체로부터 준공식 찬조금이나 기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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