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담당한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업체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돈을 건네줬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므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부터 5년간 미곡종합 처리장 또는 쌀 가공 공장 신축 공사 등을 발주한 뒤 D산업 등 5개 공사 담당 업체로부터 준공식 찬조금이나 기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