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금인상 요구등 정당한 노조행위 해고 부당"

  • 입력 2001년 5월 7일 18시 37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경북 포항시 S여객 노조 조합원 신모씨(41) 등 2명이 자신들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중노위는 신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노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종 수당의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구한 것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S여객이 신씨의 이 같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6년 9월 쟁의기간 중 노조 집행부가 당초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6% 인상안에 회사측과 합의하자 노조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회사측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해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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