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외국의 경우 카피약 값이 오리지널약의 50% 수준인데 국내는 70% 정도”라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카피약 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민간보험(사보험) 역시 “우선은 현재의 사회보험(공보험)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당장 도입하기 곤란하지만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논의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5월말 의보재정 대책 발표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진료비 선불제에 대해 김장관은 “저소득층 보호장치가 부족한 우리 여건상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확한 의보재정 적자 폭은….
“‘상대가치 수가제’에 의한 수가인상 효과를 7.1%로 볼지, 그 이상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지금으로서는 당초 추계(3조9000억원 수준)가 맞는 것 같다.”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선 체납 의보료를 더 징수하고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막아 의료비 지출을 정상화해야한다.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면 한 해에 3000억원이 줄어든다. 각 의약단체가 3000억원씩 줄이면 1조원이 절약된다.”
―대체조제를 확대할 의향은….
“민간 전문가들이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1년에 100∼200개 품목인 생동성 시험능력을 700∼8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생동성이 입증된 약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므로 생동성 시험능력이 확대되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 늘어나 처방약을 구하기 쉬워진다.)
―의약단체의 자정노력을 어떻게 보는지.
“징계권을 주기엔 미흡하지만 자정노력이 가시화되면 단체별로 1년 단위로 징계권을 줄 방침이다.”
―고가약 사용시 본인부담 확대는….
“오리지널약은 특허를 낸 회사가 만든 약이고 카피약은 특허기간이 지난 뒤 다른 회사가 같은 성분으로 만든 것인데 약효에 별 차이가 없다. 환자가 오리지널약 사용을 꼭 원할 경우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