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H증권 직원 김모씨(39)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S증권 청담지점의 N종합금융 등 19개 차명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전 직원인 김씨 등은 실제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고, 증권사 직원이 작전세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어서 회사 관계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9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애경유화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