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허위감정 교수 2명에 벌금 1천만~2천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5월 8일 19시 26분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8일 인공 재배한 삼(蔘)을 산에서 자란 산삼으로 허위 감정해 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경희대 한의학과 박찬국교수와 안덕균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자들이 종자도 불분명한 삼을 7∼8년간 인공 재배한 뒤 이를 산양산삼(산삼 씨앗을 깊은 산속에 뿌려 오랫동안 자연 상태에서 자생시킨 산삼)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의 삼에 대해 산삼이라는 인증서를 허위 발급해 주고 LG TV홈쇼핑 광고 방송에도 출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 재배업자 정모씨 등은 박교수 등의 인증서와 광고 등을 이용해 98년 9월부터 1년간 가짜 산삼 5000여뿌리(10억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씩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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