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이르면 7월 시행…출산휴가 90일로

  • 입력 2001년 5월 9일 02시 01분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 3당이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빠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를 현행(매월 하루)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이같이 처리해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자민련 및 여성계 노동계 재계 등과도 이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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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없는 내용인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은 재계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조항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8일 “지난달 24일 여 3당 총무·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모성보호 관련법(개정안) 시행을 2년 유보키로 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임했었다”며 “그 후 논의 결과 재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항목은 삭제하되 법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자민련과도 합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유보 방침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져 고심한 끝에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행부터 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모성보호 관련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6월 국회 통과 및 7월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출산휴가가 30일간 더 늘어남에 따라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추가로 소요될 300억원은 국가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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