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공비 내용공개때 민간인 포함 판결

  • 입력 2001년 5월 9일 18시 41분


‘앞으로 누가 공무원과 밥 한끼라도 같이 먹으려 하겠습니까?’

행정기관의 판공비 사용내용 공개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판공비 지출대상의 확대를 결정한 이번 판결은 시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판공비 지출 대상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공무원들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꺼려 업무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일반인의 인적사항마저 공개될 경우 각종 정책의 결정과정에 자문을 해주는 학계 인사나 전문가들이 접촉을 꺼리면서 시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도 시 홈페이지 등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판공비 사용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밝히고 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보공개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계부서간 협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고건시장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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