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09 18:482001년 5월 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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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98년 6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회사 공금을 김모씨 통장으로 입금, 개인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억1500만원의 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개인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지법은 10일 오후 김 전사장을 불러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