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가공식품 GMO표시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입 유통 과정의 허위표시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에만 ‘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 등의 표시를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관련 기관의 인력과 기술로는 당장 수입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기 힘들어 우선 수출국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작물에 대한 GMO 표시제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