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향응도 뇌물에 해당"…대법 "직무공정성 외심"

  • 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27분


공무원이 관할지역내 업자한테서 의례적인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관할지역내 업자에게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 남양주세무서 직원 서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관내 업자인 노모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의례적이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에 대해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94년7월 일행 20여명과 함께 관할지역내 청평유원지로 놀러 가면서 숙박업자 노씨로부터 뱃삯과 숙박비 등 20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소득세 감면 대가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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