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노동부는 지금까지 벤지딘 등 3종을 각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금지품목으로 중복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관리법)으로 다르게 처벌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중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규정도 개선했으며, 환경부와 노동부가 따로 실시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연 2회 합동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노동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중복 심사하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도 환경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