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 기준치 초과땐 100만원 과태료…8월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41분


8월부터 농약을 사용기준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식물검역소장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에 대해 방제작업을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처분 및 징수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림부는 99년 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조항이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징수절차 등이 없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