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2월 5일 낮 12시경 경기 수원시의 한 다방에서 구권 화폐를 싼값에 사주겠다며 C신용금고 영업본부장 정모씨(45)로부터 자기앞수표 5억원짜리 4장과 1억원짜리 1장 등 모두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상호신용금고 전국연합회 사무실 주변의 한 다방에서 정씨의 회사대표인 황모씨(57)에게 접근해 “지난 정권에서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미처 신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1만원권 30억원을 30%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일당 10여명의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