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소장에서 “대법원장은 예비판사 신청자 111명 중에서 107명을 임용하면서 나머지 4명에게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나 불복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임용절차는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특별 복권됐으므로 전력을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했다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38세 이하만 임용한다는 나이 제한을 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0기로 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으나 2월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하자 “89년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북한 원전 출판물을 취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