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의 경우 △무등록 업체이거나 상품가격표시 계약체결 전의 고지 등 의무위반 △회원이탈 방지를 위한 폭력행사 △상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청구를 위한 방화, 보험금 과다청구 등이다.경찰청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선 국민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2계.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