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문협회의 자율규약과 조율하기 위해 당초 16일로 예정된 신문고시안의 전원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부분과 공정위가 개입하는 상황을 명시한 양해각서(메모랜덤)를 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신문협회가 자율규약 및 양해각서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는 확정된 대로 7월1일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결과 발표는 내부작업이 늦어지면서 다음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moneychoi@donga.com